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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술?담배 대리구매해 ‘댈구’행위 절대 안되는것입니다.

등록일 : 2021-03-16 작성자 : wldur06 조회수 :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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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숨어 활동하며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대리구매, 일명 ‘댈구’ 행위를 한 판매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고 합니다.




 

‘댈구’란 술?담배 등을 구입할 수 없는 청소년을 대신해 일정 수수료를 받고 대리구매 해주는 행위다. 최근 트위터 등 해외기반 SNS를 통해 은밀하게 성행하고 있으며 청소년들 사이에선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진 구매방식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NS 상에서 청소년 유해약물 댈구 관련 게시물이 버젓이 올라오고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수사를 시작했다”며 “작년 5월부터 수사에 착수해 총 12명을 검거했으며 전원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대리 구매해 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영수 단장은 “청소년 대상 ‘댈구’의 경우 트위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SNS를 통해서 은밀히 거래되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면서 “구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등 2차 범죄 노출 위험이 높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화성신문 2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