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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다자녀우대업소+가맹점+현황(읍면별)

등록일 : 2021-03-12 작성자 : wldur26 조회수 : 705

다자녀 우대카드는

 '양평군에 부모가 모두 거주하고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으로 막내 자녀가 만 18세 미만 가정'이 신청대상이며,

발급신청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거나, 읍·면사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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