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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지역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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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신청기간 기준 24세 청년에게 「2025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오니, 대상자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1분기 신청 대상 및 신청방법
- 신청 대상자 생년월일 : '00.1.2. ~ '00.12.31.
① 신청기간 기준 경기도 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② 도내 계속 거주 3년 미만이라도 10년 이상(합산)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신청기간 : 3. 1.(토) 09시 ~ 3. 31.(월) 18시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일자리플랫폼 '잡아바') (https://apply.jobaba.net)
- 지급개시 : 4.20. ~

2. 지급내용 : 분기당 25만원 (군포愛머니 연 100만원)

3. 추진체계 : 온라인신청 ☞ 심사 ☞ 카드발송 ☞ 카드등록 ☞ 지급
※ 세부사항은 1분기 안내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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