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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지역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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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에서는 사회·경제적 이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청소년은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5. 3. 10.(월) 9:00 ~ 3. 28.(금) 18:00

○ 지원대상: 만 9세 이상∼만 24세 이하 청소년 중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하여 동일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청소년복지지원법」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대상자 중에서 비행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 지원내용: 생활, 학업, 자립, 법률 기타지원

○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온라인신청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안내문 참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안내_포스터_최종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