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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재난취약가구 안전예방서비스 신청 안내

등록일 : 2025-02-26 작성자 : 이숙 조회수 : 54

2025년 재난취약계층 안전예방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5. 2. 24. [월] ~ 6. 30. (근무시간 내)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동행정복지센터/노인장애인과/여성가족과

○ 신청방법 : 재난취약계층 안전예방서비스 지원신청서 제출(신청기관 비치)

○ 신청분야
- 소 방 : 소화기 · 화재감지기 설치, 소방안전점검
- 가 스 : 가스타이머콕 설치, 노후퓨즈콕 교체, 가스안전점검
- 전 기 : 누전차단기 및 노후 전등, 멀티탭 교체, 전기안전점검

○ 신청자격
-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만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선정기준
○ 저소득 재난취약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장애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우선 선정

○ 기타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수시 선정
- 부서 담당자 상담 시 사례관리자(저장강박증, 반지하가구 등) 가구 우선 선정
※ 최근 2년(2023년~2024년)내 소방·가스·전기분야 지원자 제외
⇒ 소방, 가스, 전기 중 한 분야만 지원받은 경우, 다른 분야 지원 가능
* 가스·전기분야: 영구임대아파트 및 위탁가구(가정위탁, 보장기관시설 거주자 등) 제외
* 소방분야: 아파트 및 위탁가구(가정위탁, 보장기관시설 거주자 등) 제외

○ 문 의 처 : 안전총괄과(☎031-390-0310) 및 동 행정복지센터/노인장애인과/여성가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