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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

등록일 : 2025-02-14 작성자 : 양아름 조회수 : 11069

경기도와 29개 시군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지급대상: 24세 청년(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금회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00. 01. 02. ~ '00. 12. 31.

○ 신청기간: 2025.03.01.(토) ~ 03. 31.(월)
○ 지원내용: 분기별 25만원 지급(1인당 최대 100만원)
○ 지급형식: 시군 지역화폐(주민등록표초본 상 신청기간 주소지 기준)
○ 제출서류: 주민등록표초본(신청기간내 발급본 첨부 혹은 공공마이데이터 사용 동의로 자동 제출)
○ 신청방법: 분기별 온라인 신청(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main.do)
○ 문의사항: 일자리정책과 청년팀 ☎031-580-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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