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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제도 안내

등록일 : 2025-02-14 작성자 : 배명선 조회수 : 109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제도 안내>

□ 목 적
- 합성수지로 된 포장재의 사용량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재질의 포장재로 대체하도록 연차별로 기준을 부여하고
  이를 이행해 나가는 제도

□ 관련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1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시행령 제7조
-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기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조자 및 적용대상 포장재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통하여 거래되는 사과·배의 포장에 사용되는 받침접시
- 매장면적 165㎡ 이상의 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청과부류·축산부류·수산부류의 포장에 사용하는 받침접시

□ 연차별 줄이기 기준 이행 방법
- 합성수지재질 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 사용(재질대체)
? 플라스틱, 스티로폼 받침접시 대신 종이 재질 받침접시로 대체
-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사용량 감량(직접 회수·재사용하여 사용량을 줄인 것 포함)

⇒ 연차별 줄이기 기준
: 합성수지재질 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비율 +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사용량을 줄인 비율

※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아래 제출 방법으로 2025. 2. 2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e메일 제출 :  teenytiny@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