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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안내

등록일 : 2025-01-16 작성자 : 이숙 조회수 :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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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안내
○ 신청대상 : 2025년 1월 기준 군포시에 등록된 차량

○ 공 제 율 : 5% (2월1일~12월31일 세액의 5% 공제)
※ 실제공제율: 연세액* 334 /36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100분의5) =약4.57%

○ 신청 및 납부 기간 : 2025. 1. 16. ~ 1. 31.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 & 모바일앱(스마트위택스)에서 신청 납부
- 위택스 : [로그인] → 우측상단[신청] → [연세액 납부]→ [연세액납부 신청] 후 납부
• 전화접수 : 군포시 민원콜센터 (031-392-3000), 군포시 세정과 (031-390-0204, 0203)
• ARS 신청 : ☎142211 → 보이는 ARS → 자동차세 연납신청→ 조회/납부

○ 납부방법 ※ 지방세 납부 후에는 취소·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직접방문 : 전국 농협·우체국(창구) 및 전국 모든 은행(CD/ATM기)
• 인 터 넷 :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 가상계좌 : 고지서에 기재된 납세자의 가상계좌번호로 입금
• 신용카드 : 위택스, CD/ATM기, ☎ARS 142211
• 모바일앱 :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PAYCO 등), 스마트위택스앱, 금융기관앱(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등)

○ 유의사항
•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24년) 5% → ('25년) 5%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 전년도 연납자는 별도신청 없이 매년 1월 연세액 고지서를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가 불가능합니다.
• 납부기간(2025.1.31.) 이후에는 납부가 불가하며, 연납신청이 취소되고,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 연납 후 양도 및 말소 등록한 경우 등록일 이후 잔여분 자동차세는 환급해 드립니다.

○ 문의처
☎ 군포시청 세정과 (031-390-0204, 0203, 0201, 0191)
☎ 군포시 민원콜센터 031-392-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