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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안내

등록일 : 2025-01-15 작성자 : 배명선 조회수 : 126

<2025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안내>

□ 지원대상 : 도시가스 공급지역 및 공급예정지역 중 사용자시설 설치비
  ① 가스사용자 가스시설(보일러) 및 내관 설치비  
  ② 수요가시설분담금 등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분담금
  ③ 가스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인입배관설치비 등

□ 신청자격 : 아래 자격에 충족되어 시의 대출추천서를 발급 받은 자
  ① 주 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의 소유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나목 및 다목에 의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소유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중 LPG 등 타연료에서 도시가스로 전환된 아파트의 소유자
  ②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을 소유 또는 임대하고 있는 대표자(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 시설 제외)

□ 지원조건
  ○ 대출 한도
   - 주택 : 가구당 500만원
   - 사회복지시설 : 1,000만원
  ○ 대출 이자율
   - 연 1.5%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연 0.76% 수준, 최초 1회 부담)별도)
     (연체이자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 대출 기간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택 1

□ 대출 취급은행 : NH농협은행

□ 신청절차  (※개인당 1회에 한해 대출 가능)
  - 신청서 제출(신청인) ⇒ 검토 후 추천서 발급(시청) ⇒ 대출 신청서 및 서류 제출(신청인) ⇒ 검토 후 대금 지급(NH농협은행)

□ 유의사항
○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가 완료 되기 전에 대출 추천을 받으려는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며,
      신청자는 대출 추천일의 다음 분기까지 ‘도시가스 공급 확인원’을 제출해야 함. (공사 지연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3개월 연장 가능)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대출 원리금을 즉시 상환해야 함.
   - 사용자시설 설치비를 지원 받은 자가 허위로 자금을 유용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 공사금액을 과다 신청한 경우
   -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가 완료 되기 전에 대출추천을 받은 자가 대출 추천일의 다음 분기까지 ‘도시가스 공급 확인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