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4
2025년 1월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와 자동차세(연납) 안내
<202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안내>
○ 납부기간: 2025.1.16. ~ 1.31.
○ 납부대상: 2025.1.1.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자
○ 면허세율: 제5종 ( 4,500원) ~ 제1종(45,000원)
○ 납부방법: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142211) 전화, 인터넷(위택스) 등
○ 문 의 처: 평택시청 세정과(전화 : 031-8024-2324)
송탄출장소 세무과(전화 : 031-8024-6213)
안중출장소 세무과(전화 : 031-8024-8165)
<2025년 1월 연납 자동차세 안내>
○ 신청기한 : 2025.1.16. ~ 1.31.
○ 신청내용 : 2025년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미리 일괄 납부
○ 신청혜택 : 기간 내 신청·납부 시 4.58%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
○ 신청방법 : 전화 및 방문, 인터넷(위택스) 등
※ 기 신청자는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해드립니다.
○ 납부방법 :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142211) 전화, 인터넷(위택스) 등
※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며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 문 의 처 : 평택시청 세정과(전화 : 031-8024-2335)
송탄출장소 세무과(전화 : 031-8024-6225)
안중출장소 세무과(전화 : 031-8024-8173)
2025-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