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6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신청 안내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신청 안내>
□ 대 상 자
-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별표1] 참고
□ 적용용도
- 주택용(취사, 난방), 공동주택 중앙난방(난방)
□ 경감금액
- 동절기(12~3월) : 월 최대 18,000원 ~ 148,000원
- 동절기 제외(4~11월) : 월 최대 2,470원 ~ 9,900원
☞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별표2] 참고
□ 신청방법
- (주)삼천리 팩스·방문 신청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류
- 도시가스요금 경감신청서 등
☞ 신청서 다운로드 : ㈜삼천리 홈페이지 (www.samchully.co.kr) 또는 첨부파일 참고
[홈페이지-고객센터–안내-가스요금 안내-복지/할인제도 안내]
□ 적용시기
- 요금경감 신청한 날의 익일 사용량부터 적용
□ 신청문의
- ㈜삼천리 고객센터 ☎ 1544-3002
※ 유의사항
-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하여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에서 매월 말 경감자격 확인
-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해당자에게 통보하며 15일 이내 이의가 없을 경우 경감대상에서 해지처리
- 다자녀가구와 외국인은 별도 자격갱신
- 이사/사망/수급해지 등 변동사항 발생시에는 도시가스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부당수급 시 금전적 벌칙 발생
-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금액 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만큼만 경감처리
- 중앙난방 사용세대는 아파트관리사무소로 경감신청
2024-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