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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신청 안내

등록일 : 2024-12-06 작성자 : 배명선 조회수 : 191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신청 안내>

□ 대 상 자
   -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별표1] 참고

□ 적용용도
   - 주택용(취사, 난방), 공동주택 중앙난방(난방)

□ 경감금액
   - 동절기(12~3월) : 월 최대 18,000원 ~ 148,000원
   - 동절기 제외(4~11월) : 월 최대 2,470원 ~ 9,900원
     ☞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별표2] 참고

□ 신청방법
   - (주)삼천리 팩스·방문 신청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류
   - 도시가스요금 경감신청서 등
      ☞ 신청서 다운로드 : ㈜삼천리 홈페이지 (www.samchully.co.kr) 또는 첨부파일 참고
                                            [홈페이지-고객센터–안내-가스요금 안내-복지/할인제도 안내]

□ 적용시기
   - 요금경감 신청한 날의 익일 사용량부터 적용

□ 신청문의
   - ㈜삼천리 고객센터 ☎ 1544-3002


※ 유의사항
-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하여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에서 매월 말 경감자격 확인
-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해당자에게 통보하며 15일 이내 이의가 없을 경우 경감대상에서 해지처리
- 다자녀가구와 외국인은 별도 자격갱신
- 이사/사망/수급해지 등 변동사항 발생시에는 도시가스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부당수급 시 금전적 벌칙 발생
-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금액 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만큼만 경감처리
- 중앙난방 사용세대는 아파트관리사무소로 경감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