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허원 위원장, “인삼 영농폐기물 처리 체계 구축 필요해”
2024-11-05
가을, 겨울철 발생되는 김장철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적정 배출요령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시민분들께서는 적절한 배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쪽파, 대파, 양파, 마늘 등의 뿌리나 껍질 및 노끈, 양파망 등의 이물질 등은 종량제 봉투(흰색)를 사용하여 배출(흙은 최대한 제거)
나. 음식물류 폐기물은 기존 배출방식(봉투, 칩, RFID)을 통해 적정 배출
- 김장철 한시적으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10~20L의 대용량 종량제 봉투를 (낱장)구입하여 배출
( 대용량 종량제 봉투는 반품, 환불이 불가능하므로 필요에 따라 낱장 구매 권장)
- 칩, RFID사용단지 관리사무소에서는 수시로 전용수거용기를 교체하여 음식물로 인한 민원 발생 사전 방지
아울러, 적정 배출되지 않은 폐기물은 수거하지 않으며, 부적정 배출 폐기물은 무단투기로 간주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11-05
2024-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