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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치매안심센터

등록일 : 2024-11-01 작성자 : 조미경 조회수 : 75

가족 중 치매환자가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부천시치매안심센터> 로 오세요!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서비스

 

  - 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분

   · 치매진단을 받은 후 치매치료약 복용중인 자

   · 중위소득 120% 이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훈대상자 제외

 

  - 지원내용: 월 3만원 이내 치매치료약제비 지원(비급여 제외)

 

  - 필요서류

    1. 처방전 또는 치매진단서(질병분류기호 F00~03, F10.7, G30, G31.82)

    2. 지원대상자: 통장(가족통장 가능), 신분증, 도장

        건강보험가입자: 신분증, 도장, 가족관계증명서

 

 

○ 조호물품 무상지원

 

  - 대상: 부천시 치매안심센터 등록 어르신

  - 지원내용: 신청일로부터 1년간 조호물품 무상제공

  - 지원품목: 성인용기저귀 등 (자세한 물품항목은 센터 문의)

  - 필요서류

    1. 처방전(질병분류기호 F00~03, F10.7, G30, G31.82)

    2. 지원대상자: 신분증, 도장

        건강보험가입자: 신분증, 도장 가족관계증명서

 

 

○ 사전지문인식등록 / 인식표발급 서비스

 

  - 대상: 부천시 치매안심센터 등록 어르신 및 실종위험이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

  - 필요서류: 환자 및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인식표는 어르신별로 고유변호가 부여됩니다.

    * 치매어르신의 옷에 다리미로 다려 부착해주세요

 

문의: 부천시치매안심센터 사례등록팀 (☎032-625-9840~2)


출처 : 부천시청 홈페이지

부천시치매안심센터포스터 (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