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가족 중 치매환자가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부천시치매안심센터> 로 오세요!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서비스
- 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분
· 치매진단을 받은 후 치매치료약 복용중인 자
· 중위소득 120% 이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훈대상자 제외
- 지원내용: 월 3만원 이내 치매치료약제비 지원(비급여 제외)
- 필요서류
1. 처방전 또는 치매진단서(질병분류기호 F00~03, F10.7, G30, G31.82)
2. 지원대상자: 통장(가족통장 가능), 신분증, 도장
건강보험가입자: 신분증, 도장, 가족관계증명서
○ 조호물품 무상지원
- 대상: 부천시 치매안심센터 등록 어르신
- 지원내용: 신청일로부터 1년간 조호물품 무상제공
- 지원품목: 성인용기저귀 등 (자세한 물품항목은 센터 문의)
- 필요서류
1. 처방전(질병분류기호 F00~03, F10.7, G30, G31.82)
2. 지원대상자: 신분증, 도장
건강보험가입자: 신분증, 도장 가족관계증명서
○ 사전지문인식등록 / 인식표발급 서비스
- 대상: 부천시 치매안심센터 등록 어르신 및 실종위험이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
- 필요서류: 환자 및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인식표는 어르신별로 고유변호가 부여됩니다.
* 치매어르신의 옷에 다리미로 다려 부착해주세요
문의: 부천시치매안심센터 사례등록팀 (☎032-625-9840~2)
출처 : 부천시청 홈페이지
2024-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