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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무인교통단속장비(속도 및 신호위반)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안내

등록일 : 2024-10-10 작성자 : 이숙 조회수 : 175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무인교통단속장비(속도·신호위반) 설치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공고 내용에 이견이 있으실 경우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기간 : 2024. 10. 8. ~ 10. 28.(21일간)
○ 행정예고 내용 : 무인교통단속장비(속도 및 신호위반) 2개소 2대 설치(공고문 참조)
○ 의견제출 기한 : 2024. 10. 2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