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 안내
2024-08-05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해 1~3년 주기로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점검지역
□ 군포시(산본동, 금정동 일부)
2. 점검기간 : 2024. 9. 2. ~ 2024. 9. 30.
3. 점검내용
□ 절연저항측정 : 누전 점검
□ 인입구배선 점검 : 인입구배선 손상 및 시공방법 적정여부 등
□ 옥내배선 점검 : 규격전선 사용 및 손상여부, 공사방법 적정여부 등
□ 누전차단기 점검 : 누전차단기 동작상태, 누전차단기 설치여부 등
□ 개폐기, 차단기 점검 : 개폐기, 차단기 과열 및 손상, 규격용량
□ 접지 : 접지저항 적정여부 및 시설상태 등
□ 비닐코드배선 점검 : 사용개소의 적정여부 등
□ 전기기계기구 점검 : 기계기구의 누전 및 손상여부 등
□ 기타 : 전기안전관리법 12조 및 전기설비 점검기준(KESC)에 합당한지 여부
2024-08-05
2024-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