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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역화폐 군포愛머니 가맹점 연 매출액 제한 기준 12억 상향 적용 안내

등록일 : 2024-08-02 작성자 : 이숙 조회수 : 85

소상공인 매출액 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2024년 8월 1일부터 군포愛머니 가맹점 연 매출액 제한 기준이 기존 10억에서 12억으로 상향되오니 관내 소상공인들의 너른 관심 바랍니다.

○ 시행내용: 군포愛머니 가맹점 연 매출액 제한 기준 12억 상향
- (기존) 연 매출액 10억
- (변경) 연 매출액 12억
※ 가맹점 등록 신청 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총사업자등록내역(국세청 발급)

○ 근거규정: 2024년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

○ 시행일자: 2024. 8. 1.(목)

12억 상향 안내문.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