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2
2024년 8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 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입니다.
? 납 부 기 간
- 주민세(개인분): 2024. 08. 16.(금) ∼ 2024. 09. 02.(월)
- 주민세(사업소분): 2024. 08. 01.(목) ~ 2024. 09. 02.(월)
? 납세의무자
- 주민세(개인분): 2024년 7월 1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주민세(사업소분): 2024년 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법인사업자
?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방법
-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신고
- 관할 자치단체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 납부방법
- 직접방문 : 전국 농협·우체국(창구) 및 모든 은행(CD/ATM기)
- 인 터 넷 :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 가상계좌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로 입금
- 카드납부 : 위택스, CD/ATM기, ☎ARS 142211
- 모바일 앱 :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PAYCO 등), 스마트위택스앱, 금융기관앱(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등)
※ 지방세 납부 후에는 취소·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문의전화
☎ 군포시 민원콜센터 031)392-3000
☎ 군포시 세정과 031)390-0706, 0205, 0166, 0793
2024-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