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지역상담소

전체메뉴

All Menu

2024년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안내

등록일 : 2024-07-29 작성자 : 이숙 조회수 : 95
첨부된 파일 없음

♣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이란?
지방세 중 착오부과, 이중납부, 정산환급 등으로 더 냈거나 잘못 납부하여 돌려받을 세금으로 주로 연말정산 등 국세 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세액 변경,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 폐차 등의 사유로 발생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 군포시 ARS (☎.142211) ☞ 5. 환급조회, 신청
○ 위택스(www.wetax.go.kr) ☞ 환급조회, 신청
○ 카카오톡 검색창에 「군포시 지방세 환급 신청」 채널 추가 후 환급신청 ☞ 권리자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 작성 후 전송
○ 전화신청 (군포시청 세원관리과 ☎.031-390-0197)
○ 현금수령 ☞ 군포시청 민원실 9번창구 방문(납세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 방문)

♣ 유의사항
○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 가능
○ 납세자 명의의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액 우선 충당 후 잔액에 대해 환급 가능
○ 지방세 환급금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수령치 않을 경우 청구권 소멸
○ 환급계좌 사전 신청 시 별도의 환급신청 없이 사전 신청 계좌로 환급 입금
☞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 환급신청 →지방세 환급계좌 신고

♣ 문의사항
군포시청 세원관리과 ☎. 031-390-0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