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9
2024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지원대상자 추가모집 안내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개선비용을 지원하고자 2024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지원대상자를 추가 모집하오니 시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법적근거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주택개조비용 지원)
○ 사 업 량 : 5호 (호당 380만원 이내) ※잔여사업량 : 4호
○ 신청기간 : 2024. 7. 25.(목) ~ 2024. 9. 30.(월) (국·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사업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
※ 등록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인 자 (세대원 소득 합산)
(1인가구 3,482,964원 / 2인가구 5,415,712원 / 3인가구 7,198,649원 / 4인가구 8,248,467원 / 5인가구 8,775,071원)
※ 6인이상 가구는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788,211원) 합산 산정
○ 제외대상 : 주택개조 지원(비용융자 및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은 가구 등 포함)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장애인
※ 단,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 사업내용 : 저소득 등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개선비용을 지원
※ 주택 노후화 개선만을 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 주택 및 편의시설
- 주택기준
?「주택법」 제2조에 해당하는 주택 등
?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 주거유형 모두 지원 가능하며,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의 개인정보 및 사업 동의서 반드시 제출 필요
- 설치기준
? 주택 내의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개조 원칙
※ [붙임1]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참고
? 다만, 외부 화장실 주택 내 이전과 개보수 및 거주주택과 연결하는 출입·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의증진 목적의 시설 개선은 포함
○ 유의사항 : 시공업체는 장애인 편의시설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선정·시행
○ 문 의 :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 (☎ 031-390-0763)
202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