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지역상담소

전체메뉴

All Menu

장한별 의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도입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해야

등록일 : 2024-07-26 작성자 : 홍민자 조회수 : 83
첨부된 파일 없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25일(목) 제376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2차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파악해 시급히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장한별 부위원장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도입 취지를 강조하면서 “학교와 교사가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 제도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관련 업무가 줄지 않았거나 오히려 업무가 늘었다고 판단하는 실정이다”라고 말하고, “특히, 담당 교사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과 동석을 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해서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점심시간이나 일과 후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답변에서 고아영 융합교육국장은 “담당교사가 꼭 동석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조사관이 외부인인 점을 고려하여 학생의 불안감 감소 등을 위해 같이 참석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자, 장 부위원장은 “제도가 도입된지 100일이 넘은 시점에서 아직까지 학교에서 담당교사가 동석을 할지 말지조차 기준 없이 각양각색으로 운영되는 것은 분명 문제 아닌가” 라며 날선 지적을 이어갔다.


장 부위원장은 “전문성, 객관성과 공정성 등을 고려한 제3자의 시각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 도입된 것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인데, 담당 교사가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동석하에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지도 의문이다”라며, “새로운 제도로 인한 혼란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와 담당 교사가 업무부담을 느끼지 않게 본래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240725 장한별 의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도입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해야.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