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등록일 : 2024-07-25
작성자 : 배명선
조회수 : 86
신·재생에너지 확산 및 에너지 자립 지원을 위해 관내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미니태양광 설치비의 80%를 지원하오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시흥시 소재 공동주택(베란다) 및 단독주택
※ 단,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은 자
○ 신청기간 : 2024. 7. 1 ~ 2024. 11. 29. 18:00
○ 지원내용 : 미니태양광(1,000W이하 설비) 설치단가의 80% 보조금 지원
○ 신청방법 : 참여기업(솔라테라스(주)) 유선상담(☎1566-3221) 및 신청 접수
※ 제품 정보 및 상세사항 공고문 참조
○ 문의사항 : 기후에너지과 RE100지원팀 (☎031-310-6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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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