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지역상담소

전체메뉴

All Menu

2024년 7월분 재산세 납부 안내

등록일 : 2024-07-15 작성자 : 이숙 조회수 : 100
첨부된 파일 없음

□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부기간: 2024. 7. 16. ~ 7. 31.(16일간)
? 납세의무자: 2024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소유자
? 편리한 납부방법
• 직접 납부 : 전국 농협·우체국(창구) 및 전국 모든 은행(CD/ATM기) 납부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납세자의 가상계좌로 입금
• 모바일 전자송달: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PAYCO 등
※ 카드납부 : 위택스, CD/ATM기, ARS 142211

♣ 주택분 재산세는 7월, 9월에 각각 1/2씩 과세됩니다.

♣ 주택분 세부담 완화 적용 안내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2021년~2024년)
?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2023년) 45%→ 45%(6억원초과), 44%(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3%(3억원 이하)

♣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 적용 안내
?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 전년도 세액의 5%
? 주택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 이하 주택: 전년도 세액의 10%
? 주택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 전년도 세액의 30%

♣ 문의사항: 군포시청 세정과 ☎ 031)390-0533, 0540, 0541, 0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