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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차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

등록일 : 2024-07-15 작성자 : 이숙 조회수 : 74

□ 신청기간: 2024. 7. 22.(월) ~ 8. 2.(금) (09:00 ~ 18:00) ※ 10일간, 국·공휴일 제외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가구 ※ 과세대상급여액 기준(2023년)
○ 부부 모두 무주택자 ※ 분양권 등 주택소유자 지원 불가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5천만원 이하

□ 지원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행복주택 등) 거주자
○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버팀목 등)
○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가구(동일 신청년도 중복 수혜 불가)

□ 지원내용: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2퍼센트, 가구당 최대 연 300만원 이내

□ 신청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사항: 군포시청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 031-390-0763)

□ 행정동별 상담 및 접수 담당자
군포1동 (☎ 031-390-3655)
군포2동 (☎ 031-390-8541)
산본1동 (☎ 031-390-8639)
산본2동 (☎ 031-390-8643)
금정동 (☎ 031-390-8658)
재궁동 (☎ 031-390-8648)
오금동 (☎ 031-390-4015)
수리동 (☎ 031-390-8547)
궁내동 (☎ 031-390-8788)
광정동 (☎ 031-390-8795)
대야동 (☎ 031-390-8745)
송부동 (☎ 031-390-3690)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차 홍보자료(신혼부부_가로형).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