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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지역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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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사업 이해도 제고 및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시행근거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시행령 제19조

○ 참석대상 : 송주법 대상지역 주민(공동)대표 및 주민
- 군포시 해당지역 : 대야동5~14통 / 둔대동81통 / 속달동3,4통

○ 주요내용
- 송주법 지원사업의 목적, 사업종류 및 시행절차
- 송주법 지원사업 신청기간, 신청서 작성요령 및 주민대표 선임절차 안내
- 산업부 수립지침 주요 개정 사항 안내 및 기타 의견 수렴

○ 일 정 : 붙임 참조
- 군포시 : 대야동행정복지센터 ’24.8.20(화), 14:00~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