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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가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17.28㎢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최근 이들 지역에서 상가 지분을 여럿이 나눠 가져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려는 ‘상가 쪼개기’ 움직임이 나타나자,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고양시 일산동구 일원 4.48㎢, 성남시 분당구 일원 6.45㎢, 안양시 동안구 일원 2.11㎢, 군포시 산본동 일원 2.03㎢, 부천시 원미구 일원 2.21㎢이다.
출처 : 광명지역신문(http://www.joygm.com)
상가쪼개기 막는다...1기신도시 5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사회 < 기사본문 - 광명지역신문 (joygm.com)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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