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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의원, 특수외국어 교육 조례로 제도화

등록일 : 2025-04-15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34

경기도 학생들에게 전략 외국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 사회에서 요구되는 소통 역량과 문화적 이해를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가 1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제정됐다.

 

현재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제2외국어 교육은 중국어와 일본어에 편중되어 있으며(중학교 99.5%, 고등학교 91%), 정부가 지정한 53개 특수외국어는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조례는 공교육 내 외국어 교육의 다양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이 보다 폭넓은 언어 경험을 통해 국제적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특수외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의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책무 명시 ▲진흥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교원 역량 강화와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포함한 교육 기반 조성 ▲선도학교 지정·운영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었다.

 

이인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한 언어 교육을 넘어 학생 개개인이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공교육 차원에서 전략 외국어 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경기도가 미래 글로벌 인재 양성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학생들에게 선택의 폭과 교육의 질을 동시에 높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며, 교육 격차 해소와 질적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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