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영 의원, 물류시설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하여 원인자 부담 원칙 바로 세워야
2025-04-14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국민의힘, 화성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섬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월)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가 풍도, 육도, 국화도, 입파도 등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에 생활필수품 운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에서는 그동안 섬 지역에 대한 생활필수품 운송비를 지원하긴 했으나 예산 전액을 국비에 의존해 왔고, 품목도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 등 난방 연료에 한정되었었다.
박명원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섬 지역 주민들에게 식료품, 의복, 위생용품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생활필수품 운송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며, “도비 지원 근거도 마련된 만큼, 육지와 격리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높은 운송비용을 부담해야만 했던 섬 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202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