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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24일(월) 경기R&DB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물류창고 건축관련 표준허가기준 및 난립방지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하여, 앞으로도 물류창고 난립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행보를 이어갈 것을 시사하였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그동안 도내 물류창고 난립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높여온 바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물류창고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표준허가기준 마련을 위해 ‘물류창고 건축 관련 표준 허가기준 및 난립 방지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도내 물류창고 현황 ▲물류창고 난립으로 인한 민원 제기 사례 분석 ▲경기도민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등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통해 ‘경기도 물류창고 건축관련 표준 허가기준(안)’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이번에 수립하는 표준허가기준(안)에는 새롭게 들어서는 물류창고가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주거지역·학교 등 생활공간과의 적정 이격거리 확보 ▲적절한 규모의 완충녹지 조성 ▲지역 주민 참여방안 마련 등을 특히 강조하였다.


김 부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의회 안팎에서 법·제도 정비에 지속적으로 나설 예정인 만큼, 경기도 및 각 시군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달라”면서 경기도 및 각 시군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당부하였다.


한편, 김동영 부위원장은 대기오염·교통 정체·도로 파손· 교통안전 위협 등 물류시설을 드나드는 화물자동차로 인한 각종 피해가 지역 주민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오는 4월 개최되는 제383회 임시회에 맞춰 현재 물류시설에 포괄적으로 면제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도록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250325 김동영 의원, 물류창고 난립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행보 이어간다(1).jpg 250325 김동영 의원, 물류창고 난립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행보 이어간다(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