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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 강력 비판

등록일 : 2024-11-18 작성자 : 언론팀 조회수 : 63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18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교육협력국, (재)경기도교육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감사에서 경기도 내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 저조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경고하며, 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현석 의원은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사립 초·중·고등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살펴보면 2021년 13.8%, 2022년 13.9%, 2023년 16.4%로 매우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며, “2023년 기준 법정부담금 총 683억 원 중 약 111억 원만 납부되고, 나머지 83.6%에 해당하는 미납분은 도교육청이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학법인이 법정부담금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 1항의 예외조항을 근거로 사학법인들이 납부를 미루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교육청이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2023년 기준으로 전체 사립학교 중 55%에 해당하는 125개교가 납부율 5% 미만을 기록했다. 이 중 24개교는 납부율이 0%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국에서 법정부담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106개 학교 중 23%가 경기도에 집중된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육협력국장 한근수는 “법정부담금 납부를 회피하는 사학법인이 없도록 법인의 수익 구조와 운영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납부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김현석 의원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문제는 도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넘어 학생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며, 이런 와중에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채용 권한은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사학법인에 있으면서도, 인건비는 도교육청의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며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학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김현석 의원은 “법정부담금 납부 실적에 따라 사립학교에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 등 예산지원을 차등화 하는 방안 등 구체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교육청의 강력한 대응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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