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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1에서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과 ‘경기도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필요성 및 관련 자치법규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현행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1년 단위로 재계약하게끔 되어 있어 업무의 연속성이 단절되고, 사업의 패턴이 바뀌는 등 차질이 많았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재용 의원은 “권리중심형 중증장애인의 맞춤형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선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겠지만, 현행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장애인단체 역시 박 의원이 제안한 현행 자치법규의 개정에 대해 동의하면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에 대한 개념 정의를 신설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계획에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박재용 의원은 “조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담당부서와의 협의가 중요하며, 상임위의 동료의원들을 설득하는 명분과 논리도 필요하다”라며 “충분히 검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담당부서 및 동료의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정담회에 참석한 장애인 단체로는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경기장애인부모연대 등이 있다.


240805 박재용 의원,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논의를 위한 정담회 개최 (1).jpg 240805 박재용 의원,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논의를 위한 정담회 개최 (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