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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환·이재천 의원, 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발의

등록일 : 2012-06-04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802

    경기도의회 장태환(민주통합당, 의왕), 이재천(민주통합당, 안산)의원은 제26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를 제정·발의하였다.
6월 4일 도시환경위원회 임시회에서 최근 도시개발 및 생태환경 오염 등으로 인하여 습지 규모가 줄어들고 습지보전 상태가 악화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키 위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다.
조례안 심의에서 도지사는 습지보존 지역 지정, 보존 시책에 따른 책무와 습지보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 습지보전위원회를 두되 연안습지 및 내륙습지 관련 위원회가 업무를 대행하도록 수정 의결하였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의결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가 오는 6월 7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습지보호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해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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