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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2-10-18 의견마감일 : 2022-10-24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82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9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0.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기존 중증장애인에 국한된 자립생활 지원을 자립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수정함(안 제1조 ~ 제20조).


나.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 관련 연구 및 교육 추진을 규정함(안 제6조제2항 신설).


다.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을 규정함(안 제11조제2항 신설).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0월 24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