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6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9.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기존 중증장애인에 국한된 자립생활 지원을 자립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수정함(안 제1조 ~ 제20조).
나.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 관련 연구 및 교육 추진을 규정함(안 제6조제2항 신설).
다.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을 규정함(안 제11조제2항 신설).
라.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거주시설 변환 지원을 규정함(안 제14조제2항 신설).
3.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9월 30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