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1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이의동) | 대표전화 : 031)8008-7000
© GYEONGGIDO ASSEMBLY. All Rights Reserved.
좌우로 드래그 해보세요.
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8호>
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6. 4. 20.(화) 11: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6-04-17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시험...
경기도의회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14호와 관련하여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시험 장소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당 초) 경기도의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 (변 경) 경기도인재개발원(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2026-04-17
문승호 의원, 교육격차 해소 촉구...학생 수 감소가 교육...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17일 수진중학교 교육여건과 학생 배정 문제를 점검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학생 수 감소가 교육기회 축소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진중학교 교장과 학부모 관계자, 성남교육지원청 학생배치과 및 중등교육지원과 등 관계 부서가 참석해 학급 수 감소에 따른 교원 운영, 교육과정, 학생 배정 문제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문승호 의원은 “2026학년도 기준 수진중은 162명, 풍생중은 381명, 태평중은 539명 규모로, 수진중이 겪는 어려움은 단순한 학교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의 형평성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은 특히 학급 수 감소에 따라 교사 수가 줄어들면 수업의 질과 평가 기회가 함께 축소될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이 결국 학생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규모 학교는 교사 수가 줄어들어도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는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교사 1인당 부담이 커지고 이는 다시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짚었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학생 배정 문제에 대한 수진중 학부모들의 우려와 공동 1근거리 운영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학부모들은 “공동 1근거리 확대 등으로 형식적인 선택권을 넓히는 것만으로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기 어렵다”며, “문제의 핵심은 배정 선택권이 주어져도 실제로는 수진중으로 학생이 오지 않는 현실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진중 학부모들은 “특별한 혜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를 함께 반영하여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수진중을 선택할 수 있을 만큼 교육여건을 정상화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문 의원은 “현재와 같은 구조가 지속될 경우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일수록 교육 여건이 더욱 약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며 “이는 단순한 학교 간 차이를 넘어 교육격차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소규모 학교일수록 교사 배치, 교육과정, 학생 배정 문제를 더욱 촘촘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교육 행정의 역할”이며 “학생들이 어느 학교에 다니든 평등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04-17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0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1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의 의료 공백을 적극 해결하고, 외국인의 개인 건강 문제를 넘어 감염병 확산 등 지역사회 보건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나. 이에 따라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의 공공보건 서비스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의료기관 및 민간의료 지원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공보건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의 정의 및 지원대상 기준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5조). 나. 도지사의 책무 및 공공보건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다. 의료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규정함(안 제4조) 라. 협력의료기관 연계, 의료통역, 예방접종, 감염병 관리 등 공공보건 중심의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직접적인 의료비 지원은 하지 않음(안 제6조). 마. 정책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협력의료기간 선정 및 역할을 규정하고 공공보건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함(안 제8조 및 제9조). 사. 사업비 지원, 자료관리 및 성과평가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5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2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16
한국마사회 면담
세월호참사 12주기 기억식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협약식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4차 임시회
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8호>
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6. 4. 20.(화) 11: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6-04-17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 ...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9호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위원 모집
경기도의회에서는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 예정입니다. 「지방보조금법」제7조 및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8조에 따라 사업자 선정을 위한 외부 심사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4월 15일 경 기 도 의 회 사 무 처 장
2026-04-15
2026년도 제1차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서류전형 합격자...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4호
2026년도 제1차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4-13
2026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
2026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4. 6.(월) ~ 4. 12.(일) /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모집인원 : 1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개별 통지 예정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공고/소식
2026-04-06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민간 보조사업자 ...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80호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 민간 보조사업자 공모 (재공모)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재공모)합니다.
2026년 4월 3일 경 기 도 의 회 사 무 처 장
2026-04-03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민간 보조사업자 ...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57호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
민간 보조사업자 공모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6년 3월 18일 경 기 도 의 회 사 무 처 장
2026-03-18
2026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2026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경 기 도 의 회 의 장
2026-02-27
2026년 상반기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안내
o 신청기간 : 2026. 3. 3.(화) 09:00 ~ 3. 17.(화) 18:00 o 신청방법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 누리집에서 신청·접수(참가신청서 제출 / 개인접수 불가)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청소년의회교실-청소년의회교실 안내·신청 - 참가신청(참가신청서 등록·제출) [클릭] o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o 선정결과 : 2026. 3. 20.(금) 예정 - 선정 학교(단체) 공문 및 문자 발송 ※ 행사개요 - 운영기간 : 2026년 4월~7월(30회) - 참가대상 : 초·중·고등학생 및 동일 연령대 학교밖 청소년(1회당 34명 이내) - 주요내용 : 의회소개, 모의의회, OX퀴즈, 수료식, 견학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기도의회 디지털의사과 의사팀 031-8008-7207)
2026-02-25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시험...
경기도의회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14호와 관련하여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시험 장소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당 초) 경기도의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 (변 경) 경기도인재개발원(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2026-04-17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02호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4-17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 수시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 수시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4월 16일(목)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4-13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6-04-10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4-03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4월 3일(금)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3-27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68호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3-20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4. 1.(수) ~ 4. 3.(금)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3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3-20
문승호 의원, 교육격차 해소 촉구...학생 수 감소가 교육...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17일 수진중학교 교육여건과 학생 배정 문제를 점검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학생 수 감소가 교육기회 축소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진중학교 교장과 학부모 관계자, 성남교육지원청 학생배치과 및 중등교육지원과 등 관계 부서가 참석해 학급 수 감소에 따른 교원 운영, 교육과정, 학생 배정 문제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문승호 의원은 “2026학년도 기준 수진중은 162명, 풍생중은 381명, 태평중은 539명 규모로, 수진중이 겪는 어려움은 단순한 학교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의 형평성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은 특히 학급 수 감소에 따라 교사 수가 줄어들면 수업의 질과 평가 기회가 함께 축소될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이 결국 학생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규모 학교는 교사 수가 줄어들어도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는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교사 1인당 부담이 커지고 이는 다시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짚었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학생 배정 문제에 대한 수진중 학부모들의 우려와 공동 1근거리 운영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학부모들은 “공동 1근거리 확대 등으로 형식적인 선택권을 넓히는 것만으로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기 어렵다”며, “문제의 핵심은 배정 선택권이 주어져도 실제로는 수진중으로 학생이 오지 않는 현실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진중 학부모들은 “특별한 혜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를 함께 반영하여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수진중을 선택할 수 있을 만큼 교육여건을 정상화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문 의원은 “현재와 같은 구조가 지속될 경우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일수록 교육 여건이 더욱 약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며 “이는 단순한 학교 간 차이를 넘어 교육격차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소규모 학교일수록 교사 배치, 교육과정, 학생 배정 문제를 더욱 촘촘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교육 행정의 역할”이며 “학생들이 어느 학교에 다니든 평등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04-17
유영일 의원, 경기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조치 결과 보고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4월 17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2025년 경기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서는 기관 주요 사업 추진 및 각종 위원회 운영, 예산의 편성·집행,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업무 실태, 공개감사제도 운영에 따른 제보 사항 등 감사 중점분야에 대한 조치결과가 설명됐다. 또한 기관경고 및 행정상 처분 등 세부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유영일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의 감사 지적은 단순한 사후 조치에 그쳐서는 안 되고, 조직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업무 추진 과정에서부터 절차와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립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2026-04-17
이애형 의원, 신설학교 지하주차장 추진 현황 점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권선1동)은 17일(금)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로부터 '신설학교 지하주차장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학생 안전 확보와 부지 활용 극대화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이번 보고는 최근 신도시 내 급격한 학생 수 증가로 인해 모듈러 교실이 설치되는 등 교지 면적이 협소해짐에 따라, 지상 주차 공간을 야외 학습장이나 녹지 등 학생들을 위한 교육 공간으로 되찾아주기 위해 추진 중인 '경기형 신설교 지하주차장' 사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애형 위원장은 "지상 공간에 차가 사라지면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사고 우려가 해소되고, 확보된 옥외 공간을 야외 학습장이나 녹지 공간으로 활용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획기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지하 주차장 조성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학교 교직원들뿐만 아니라 주차난을 겪고 있는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도 지하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활발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지하주차장 추진에 따른 학교별 건의 사항을 면밀히 살펴 경기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예산과 정책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2026-04-17
경기 접경지역 의료폐기물 소각장 파장... 윤종영 의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율이리 일원에 추진 중인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립과 관련하여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로부터 도 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는 앞서 연천군 신서면 주민들이 경기도의회 연천지역상담소를 통해 제기한 반대 민원과 인접지역 영향 우려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다. 보고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현재 원주지방환경청이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부적정’ 통보가 이루어진 상태로, 관계 법령상 적합성에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다 . 경기도는 향후 사업이 재추진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인접 영향지역인 경기도 및 연천군 의견 적극 반영 ▲환경유해인자의 주민 건강 영향에 대한 사전 검토 ▲환경영향 예측의 적정성 검증 및 실효성 있는 저감대책 마련 요구 등 대응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경기도는 원주지방환경청, 철원군 및 연천군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업자의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시 점검하는 등 선제적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이후 주민 건강피해가 의심될 경우, 「환경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역학조사 실시도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보고되었다. 윤 의원은 “현재 사업계획이 부적정 통보된 상황이지만, 향후 재추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도 차원의 철저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특히 연천군과 같이 행정구역을 넘어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 보호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와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사업 추진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도의회 차원의 공식 대응과 제도적 보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앞서 경기도의회 연천지역상담소를 통해 신서면 주민들로부터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립 반대 서명부를 접수받고, 인접지역 영향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2026-04-17
임창휘 의원,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 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결산검사위원인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6일(목)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노후 학교의 공간재구조화 사업 계획이 지역의 개발사업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노후 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과 지역 개발사업이 관계자 간 협의나 정보교환 없이 각자 진행되다 보니, 사업 완료 이후에도 학생ㆍ교사ㆍ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창휘 의원은 “건축된 지 40년 이상 된 학교가 공간재구조화 대상인 만큼, 사업 대상 학교를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노후 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 계획 수립 시 교육청과 시ㆍ군 관계자 등이 사전 협의를 통해 지역의 개발사업과 발을 맞춰 학교의 이전 또는 신축을 함께 추진하면 완성도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사립학교의 노후시설 개선 관련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 공립학교보다 1~2년 정도 시설개선이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립학교 학생들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권리가 있다”며, “충분한 예산 확보가 시급하며, 차기 예산안에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6-04-17
김재훈 의원, “일·가정 양립의 출발은 영아 보육 환경 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16일(목)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0세아 전용 어린이집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열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김재훈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청 보육정책과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관계 공무원, 경기도 0세아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재훈 의원은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맞벌이 가정과 같은 영아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아침, 점심, 저녁, 간식까지 하루 식사를 모두 제공하는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조리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0세아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특성상 다양한 단계의 이유식과 일반식을 병행 조리해야 해 조리사의 업무 부담이 크다”며 “현행 3시간 근무 체계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월 70만 원 수준의 지원금으로는 우수한 조리 인력 확보가 어렵고, 업무 강도 대비 낮은 급여로 인해 잦은 인력 교체가 발생하면서 보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며 “조리사의 근무시간을 최소 5시간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인건비 지원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이번 정담회에서는 0세아 어린이집이 겪고 있는 인력·운영 등 전반적인 현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재훈 의원은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영아 보육 환경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언제나돌봄’ 등 우수한 돌봄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경기도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다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4-16
김진경 의장,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 참석...기억은...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16일 오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아픔을 나눴다. 이날 기억식은 4.16재단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유가족과 일반 시민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 등 각계 주요 인사들도 함께해 엄숙하게 진행됐다. 기억식은 304명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추도사와 기억 영상, 추모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 의장은 희생자들을 향해 묵념하며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으며, 방명록에는 “기억은 책임으로 이어가겠습니다”라는 추모의 글을 남겼다. 김 의장은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아픔이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책임”이라며 “희생자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는 것이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12년이 지난 지금도 유가족의 아픔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경기도의회는 그 아픔을 잊지 않고, 다시는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도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4-16
이인애 의원, “도립노인전문병원은 공공의료 최후 안전망”…...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6일(목) 경기도립노인전문동두천병원에서 열린 ‘경기도 사무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해 병원 운영 수탁기관 재계약 여부를 심의했다. 경기도립노인전문동두천병원은 2007년 개원 이후 237개 병상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치매 등 노인성 질환 환자에 대한 전문 치료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립 의료기관으로서 지역 내 공공의료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인애 의원은 심의 과정에서 “도립노인전문병원은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수익성보다 공공성이 우선되는 기관이다”며, 특히 “치매를 비롯한 노인성 질환 환자와 가족들에게는 사실상 마지막 의료 안전망과 같은 존재이며, 운영의 연속성과 동시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치매 환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전문 의료인력의 확보와 지역사회 돌봄 체계와의 연계를 병행해 안정적인 운영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심의가 단순한 형식적인 재계약 절차가 아니라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이번 수탁기관 선정 과정은 병원이 지난 기간 동안 얼마나 공공의료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왔는지,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 보다 엄격하고 책임 있는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이는 곧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탁 운영이라는 구조 속에서도 도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평가가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앞으로 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어, 경기도 차원에서도 경기도 역시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공공의료와 돌봄이 연계된 정책 체계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공공의료기관 운영이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심의는 병원 현장 확인을 시작으로 수탁기관의 운영성과, 향후 사업계획, 공공의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심사 기준에 따라 위원별 점수를 산정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이루어졌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된 것으로, 도의원, 공무원, 의료 및 공공보건 전문가 등 총 11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공정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운영됐다.
2026-04-16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0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1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의 의료 공백을 적극 해결하고, 외국인의 개인 건강 문제를 넘어 감염병 확산 등 지역사회 보건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나. 이에 따라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의 공공보건 서비스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의료기관 및 민간의료 지원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공보건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의 정의 및 지원대상 기준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5조). 나. 도지사의 책무 및 공공보건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다. 의료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규정함(안 제4조) 라. 협력의료기관 연계, 의료통역, 예방접종, 감염병 관리 등 공공보건 중심의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직접적인 의료비 지원은 하지 않음(안 제6조). 마. 정책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협력의료기간 선정 및 역할을 규정하고 공공보건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함(안 제8조 및 제9조). 사. 사업비 지원, 자료관리 및 성과평가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5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2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16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확대 및 사업 추진체계 변화에 따라 조례상 사업 규정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공공기관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나의 내용으로 구성된 단일 조문으로서 항 구분을 삭제하여 조문 체계를 정비함(안 제16조). 나. 도지사가 추진하는 사업과 재정지원 근거를 포괄할 수 있도록 조문 제목을 정비함(안 제17조). 다. 기존 추진사업의 명칭과 다른 조문에 기재된 사업을 이동하여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직업훈련 및 긴급돌봄 관련 사업을 신설함 (안 제17조제1항제14호부터 제18호). 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위탁 근거를 신설하고,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7조제2항 및 제3항). 마.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도 지원센터 및 시·군 지원센터의 사업 내용과 체계를 신설·정비함 (안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 바. 조문 제목과 위탁 사무에 관한 문구를 정비함(안 제1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2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14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제2항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체크카드 발급 규제가 완화되어 미성년자 금융 접근성이 확대되는 등 학생의 금융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음. 나. 학생이 체크카드를 현금처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자칫 과소비로 이어질 수 있어서, 학생에 대한 합리적인 소비, 저축, 투자 및 금융사기 예방 등 금융 이해력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금융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다. 그런데 현행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는 학생 금융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서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금융교육에 한계가 있음. 라. 이에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체험 중심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생 금융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방안 근거 규정 신설(안 제4조제2항제3호 신설). 나. 학교 금융동아리 활동 지원 방안 근거 규정 신설(안 제4조제2항제5호 신설) 다. 학생 금융교육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4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52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2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14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종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기도민이 도지사가 운영하는 경기도해양안전체험관과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에서 안전교육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기도민이 안전교육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22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09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서민들이 분양전환을 통해 자가 주택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고금리 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나. 분양전환은 임차인의 주거 상향을 돕는 중요한 과정이나, 최근의 금융 환경 변화는 안정적인 정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다. 이에 분양전환 자금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의 내 집 마련을 실질적으로 돕고 경기도민의 주거 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주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5조). 다. 지원 대상 요건 및 제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분양전환 주택 구입자금 대출 이차보전 및 보증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지원 중지 및 금융기관 등과의 협약 체결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및 제10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4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09
경기도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결혼을 기피하거나 지연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과도한 결혼식 비용과 형식 위주의 결혼 문화로 인해 결혼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나. 이러한 결혼 기피 및 지연 현상은 출산 감소로 이어져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나아가 생산가능인구 감소, 지역 활력 저하 및 지방소멸 위기를 가속화하는 등 인구구조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다. 이에 결혼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형성과 건전한 결혼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결혼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결혼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공예식장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사업을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협력 체계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5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09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돌봄 패러다임이 병원 및 시설 중심에서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거주하는 ‘지역사회 거주(Aging in Place)’로 전환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이러한 정책 변화의 핵심인 방문형 돌봄의료 서비스를 수행하는 현장 인력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나. 또한, 방문형 서비스의 특성상 고립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돌봄의료 종사자의 안전 위험과 신체적·정신적 소진 문제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다. 따라서 돌봄의료 종사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종사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 함. 아울러 종사자의 안전 보호와 소진 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하여 돌봄의료 서비스의 지속 가능한 제공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돌봄의료센터에 고용되거나 업무협약 등을 통해 소속되어 재택 방문 진료, 간호, 재활, 돌봄 등을 수행하는 “돌봄의료 종사자”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3호 신설). 나. 도지사의 책무로 돌봄의료 종사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다. 실태조사 시 돌봄의료 종사자의 근무 환경, 처우, 이동 거리 및 소요 시간, 안전 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라. 돌봄의료 종사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업무 중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안전 장비 및 물품, 긴급상황 대응 체계 마련 등 안전 지원과 심리상담·휴식 지원 등 소진 예방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9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09
경기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8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도시에 거주하는 학생이 경기도 내 농어촌 지역 학교에 전학하여 일정 기간 교육을 받는 농어촌유학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농어촌 교육 기회의 확대, 지역학교의 유지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경기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추진 사업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연구학교 지정ㆍ운영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2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07

한국마사회 면담

세월호참사 12주기 기억식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협약식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4차 임시회

경기도 말산업 발정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교육 및 정담회

경력단절 여성 실태 분석 및 정책 방향 정책토론회

지역언론 육성 경기도 홍보 집행 개선을위한 지역언론 기자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