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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의원,철도국 행정사무감사관련보도자료

등록일 : 2015-11-12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579

오늘(12)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철도국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가 열렸음.

김종석 의원(부천6, 새정치민주연합)은 경기도 사업용 화물차 차고지 등록제도와 관련, ‘눈 가리고 아웅식인 실효성 없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등록제도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음.

경기도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현황에 따르면, ‘158월 현재, 경기도에는 총 106,210(전국 43만대의 25%)의 화물자동차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업종별로 일반화물자동차 56,443, 개별화물자동차 20,434, 용달화물자동차 29,333대였음.

그런데, 이들 화물자동차 차고지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다수의 화물자동차가 비용절감 차원에서 경기도 대도시 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을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연천군의 경우 ‘159월말 현재 인구가 45,300명인데, 등록된 화물자동차가 5,236에 이르고 있음.

경기도 주요지역 화물자동차 등록 현황 : 용인 5,236, 연천 5,219, 여주 4,982, 수원 3,412, 평택 3006, 파주 2,876, 이천 2,790대 등

-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자동차 차고지를 실제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마련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임.

- 실제로 지켜지지도 않을 차고지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차주들은 차량 1대당 연간 10만원 20만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따라서, 경기도는 일선 지자체와 협의하여 화물자동차 차고지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경기도 철도국은 화물차 공영차고지 건설 계획을 마련하여 재정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고, 31개 시군과 공동으로 차고지 감경 문제를 논의하여 단일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약자 및 영세사업자만이라도 차고지 확보를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판단 될 경우 제도를 폐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것을 촉구함.

 

2.‘소사-원시선 언제까지 반쪽 철도로 방치할 것인가?

- ‘소사-원시선’ 2016년 완공 예정, ‘소사-대곡선착공도 안 해

- 3년 격차 불가피, 주민 불편·경제적 손실 해소 위해 서둘러 착공해야

‘159월 현재 소사-원시선 공정률 50%이고, 당초 ’17년 완공예정이었던 소사-대곡선은 올해 말 착공 예정으로, 단일노선 2개 구간간의 완공시점이 3년 이상 격차가 불가피해졌음.

-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은 당초 일반 철도로 건설되어야 할 것을 기재부가 광역철도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했기 때문으로, 이런 기재부의 결정에 개탄을 금치 못하겠음.

경기도 철도국은 소사-대곡선이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사업비 분담, 공사 조기 착공 문제 해결을 위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여, 도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