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12
김종석의원,철도국 행정사무감사관련보도자료
○ 오늘(12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철도국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가 열렸음.
○ 김종석 의원(부천6, 새정치민주연합)은 경기도 사업용 화물차 차고지 등록제도와 관련, ‘눈 가리고 아웅식’인 실효성 없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등록제도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음.
○ 경기도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현황에 따르면, ‘15년 8월 현재, 경기도에는 총 10만 6,210대(전국 43만대의 25%)의 화물자동차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업종별로 일반화물자동차 56,443대, 개별화물자동차 20,434대, 용달화물자동차 29,333대였음.
○ 그런데, 이들 화물자동차 차고지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다수의 화물자동차가 비용절감 차원에서 경기도 대도시 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을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연천군의 경우 ‘15년 9월말 현재 인구가 45,300명인데, 등록된 화물자동차가 5,236대에 이르고 있음.
※ 경기도 주요지역 화물자동차 등록 현황 : 용인 5,236대, 연천 5,219대, 여주 4,982대, 수원 3,412대, 평택 3006대, 파주 2,876대, 이천 2,790대 등
-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자동차 차고지를 실제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마련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임.
- 실제로 지켜지지도 않을 차고지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차주들은 차량 1대당 연간 10만원 ∼ 20만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 따라서, 경기도는 일선 지자체와 협의하여 화물자동차 차고지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경기도 철도국은 ① 화물차 공영차고지 건설 계획을 마련하여 재정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고, ② 31개 시군과 공동으로 차고지 감경 문제를 논의하여 단일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③ 사회적 약자 및 영세사업자만이라도 차고지 확보를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④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판단 될 경우 제도를 폐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것을 촉구함.
2.‘소사-원시선 ’언제까지 반쪽 철도로 방치할 것인가? - ‘소사-원시선’ 2016년 완공 예정, ‘소사-대곡선’ 착공도 안 해 - 3년 격차 불가피, 주민 불편·경제적 손실 해소 위해 서둘러 착공해야 |
○ ‘15년 9월 현재 소사-원시선 공정률 50%이고, 당초 ’17년 완공예정이었던 소사-대곡선은 올해 말 착공 예정으로, 단일노선 2개 구간간의 완공시점이 3년 이상 격차가 불가피해졌음.
-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은 당초 일반 철도로 건설되어야 할 것을 기재부가 광역철도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했기 때문으로, 이런 기재부의 결정에 개탄을 금치 못하겠음.
⇒ 경기도 철도국은 소사-대곡선이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사업비 분담, 공사 조기 착공 문제 해결을 위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여, 도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함
201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