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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의원,복지여성실소관 어린이집 추가비용관련행감자료

등록일 : 2015-11-12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430

경기도의회 김미리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1112일 열린 복지여성실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집 추가비용이 지역별로 달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의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어린이집의 입학준비금 등 몇 가지 항목에 대하여만 추가비용의 한도액 정하게 되어있고 어린이집 입학준비금과 차량 운행비외의 항목들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시군별로 추가비용의 편차가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남양주시의 경우 보육료 연간 한도액이 전국에서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동일한 보육서비스를 받으면서도 지역별로 추가비용의 차이가 있다 보니 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이 크고 특히 경기도의 보육료 추가비용이 전국 평균보다 높아 도민의 보육료 부담 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타·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