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경기도의회는 1998년 6월 4일 97명의 의원이
선출되어 1998년 7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의정
활동을 하였다. 1999년 11월 15일 『 경기도 환경보존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와 『 자연환경 보존조례』를 의결하여
민간환경 단체의 지원기금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조례의 제정으로 자연환경을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므로 도민들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제6대 경기도의회는 2002년 6월 13일 104명이 선출되어
2006년 6월 30일까지 의정 활동을 하였다.
2004년 1월 29일 주민 투표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생활 기반을 보장하여 의정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에 최초로 여성
의원 추천 의무화를 도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