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 제도는 삼국시대에 한강을 차지한 백제, 고구려, 신라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백제는 전국을 5방으로 나누어 방령(方領)을 두고 그 밑에 여러 군(郡)을 두었다. 고구려는 전국을 5부로 나누고 욕살(褥薩)을 두어 지방의 성을 관리하였다. 신라는 전국을 5주로 나누고 경기도에 한주(漢 州)를 설치하여 군주(軍主)를 두고 그 밑에는 군과 현을 설치하였다. 고려의 지방제도는 현종9년(1018년)에 5도와 양계로 나누었고 양광도에 경기와 충청도가 포함되어 있다. 조선시대의 지방제도는 8도(道)에 부(府), 목(牧), 군(郡). 현 (縣)을 두었고 자치기구로 면(面), 방(坊), 사(社), 리(里), 촌 (村), 동(洞)이 운영되었다. 이러한 자치기구는 경기도의회가 설립되기 이전에 이미 지방자치의 맹아로 볼 수 있는 것이다.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어 근대적 의미의 지방
의회 제도의 근거가 마련되어 1952년 4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일부 지역에서 시.읍.면의회 선거가 실시되었다.
경기도는 전쟁지역이었기 때문에 1952년에는 도의회
선거가 보류되고,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시.읍.면
의회 선거만 치러졌다.
제1대 경기도의회 의원 선거는 1956년 8월 13일
치러지게 되었다. 경기도 초대의회는 1956년 8월 13일
19개시 군에서 도민 직접 선거로 45명의 의원이
선출되어 개원되었다. 초대 의원들은 1956년 9월 3
일부터 1960년 8월 12일까지 의정 활동을 하며 정기회
8회, 임시회 32회 총628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초대
도의원 임기는 1960년 8월12일까지 4년이었으나 2대
도의원 선거가 연기됨에 따라 1960년 12월 11일까지 4
년 4개월간 의정 활동을 하였다.
1956년 초대선거구별 경기도의회 의원 당선자 명부로 45명이 당선되었다.
경기도의회 의정관 소장
1952년 지방의회 운영문서로 도지사와 내무국장의 도장과 통제인, 그리고 파란 글씨로 시행문이 쓰여 있다.
경기도의회 의정관 소장
1958년 경기도의회 의장이 발의한 건의문이다.
경기도의회 의정관 소장
1957년 경기도의회 노재억 의장이 국회의장, 내무부장관, 재무부장관에게 보내는 건의서이다.
경기도의회 의정관 소장
1956년 경기도 초대의회 의장이 안건을 결정하는데 사용하였다.
경기도의회 의정관 소장
1956년 9월부터 1959년 12월까지 작성된 초대의회자료집으로 이승만대통령의 경기도의원 접견사진 등이 수록되어 있다.
제2대 경기도의회는 1960년 12월 12일 19개시·군에서 46명의 의원이 선출되어 12월 22일 개원하였다. 그러나 5개월만인 1961년 5월 16일 공포된 정부 포고령에 의거 강제 해산이 되었다. 제2대 의회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7회의 임시회를 개회하여 36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전시유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