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장은 경기도의원들이 모여 경기도의 법, 즉 조례를 만들고 경기도에 필요한 예산을 확정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장소입니다.
광교신청사 본회의장은 211석으로 효원로 청사에 비해 36석 늘어났습니다. 신청사 본회의장의 특징은 유리돔과 유리벽체를 사용해 ‘투명한 의회’를 구현하고, 돔 윗편인 4층 테라스공간에서 도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실외광장을 조성함으로써 권위주의를 벗어던진 ‘투명의정’을 건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수평적 의회의 상징성을 강조하고자 의원석 단차를 최소화해 수평적으로 소통하고자 하며, 장애인·임산부·어르신·어린이 등이 접근이용함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제도인 BF인증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