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는 지역의 주인인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지역의 살림살이에 주민의 뜻이 반영되기 위해 대표를 선출하여 맡기고 감독하면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주민이 직접 선출한 단체장이 있는 도·시군청(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이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의 대표인 의원으로 구성된 도·시군의회(경기도의회)가 있습니다.
이들 3개 기관은 도민을 위해 함께 하는 ‘삼위일체’ 기관으로서 통합적으로 운영된다.
‘수원 광교 신청사’는 경기도의회와 도청, 도교육청 등 3개 기관을 중심으로 의정 및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융합타운으로 건립 추진돼 2021년 10월 29일 건립되었다.
시옷자(ㅅ) 형태의 건물 배치는 훈민정음 언해본 서문의 ‘사람’ 글자 형상에서 따온 것으로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받들어 도민행복을 추구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광교 의사당이 지향하는 핵심 가치는 ‘사람’으로, 도민과 호흡하며 현장에서 소통하는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 의 구현 의지가 담겨 있다.
우리의 권고
현 부지내 신청사 건립계획을 전면 재검토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경기도의 백년대계를 위한 이전 계획안은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경기도민을 대표하여 도민의 소리를 듣고, 불만 및 개선사항을 반영해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경기도의회이고, 의회에서 결정 난 사항을 직접 실행, 처리하는 곳이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입니다.
주요기능 4가지
우리나라는 주민의 보통·평등·비밀·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는 지역대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시·도의회의 경우 비례대표제 적용합니다.
경기도의회는 시·군을 대표하여 선출된 141명의 의원과 15명의 비례대표 의원이 있습니다. 또, 도의원 대표인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하고, 의장을 제외한 155명의 도의원은 각각 12개의 상임위원회와 1개의 특별위원회에 속하여 안건을 검토·심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조례 제· 개정, 예산, 행정사무감사 등의 모든 활동은 연간 140일 이내의 회기 중에 이루어지며,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사결정을 합니다.
본회의 의사결정을 위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또 회기 중이 아닌 기간(비회기)에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현안을 파악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을 벌여 보다 나은 정책수립을 위해 노력합니다.